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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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가 있을 때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실시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지적공부, 지가 산정내역서,조사대상필지부 | 비치대장 | 이의신청접수 처리대장 | 처리기간 |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토지특성조사의 적정 여부
○ 비교표준지 선택 적정 여부 ○ 비준표 적용의 적정 여부 ○ 인근지가균형 여부 ○ 기타 지가결정요소의 특이사항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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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심사기준 적정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 | ||||||
처리흐름 | 신 청 (민 원 인)-> 접 수 (민원여권과)->재조사 · 검토(토지정보과)->검 증 의 뢰(감정평가법인)->재심의 · 결정(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결 과 통 보(토지정보과)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
구비서류 | ○ 이의신청서 1부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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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이의신청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