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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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옥외광고업변경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기술능력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등록 신청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하여 등록 수리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도시관리과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도시관리과 수수료 7,500원(예외 있음) 면허세 18,000원
심사기준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 이상유무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토확인 →변경등록→등록증 교부
(신청인)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4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업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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