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업변경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기술능력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등록 신청하여 서류 및 현장확인하여 등록 수리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도시관리과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도시관리과 | 수수료 | 7,500원(예외 있음)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또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
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 이상유무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토확인 →변경등록→등록증 교부 (신청인)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동법시행령 제45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옥외광고업등록증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