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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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옥외광고물등표시 연장허가신청(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표시기간 연장 신청(신고)하는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하여 신청(신고)수리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도시관리과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허가10일,신고5일
최종결재 도시관리과 수수료 첨부파일참조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옥외광고물 변경 여부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토확인 →허가수리(신고수리)→
허가(신고필)증 교부(신청인)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1매(신고 제외)
3. 타인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이행 (제작 전 표시방법 위반여부 문의 가능)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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