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옥외광고물등표시 연장허가신청(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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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표시기간 연장 신청(신고)하는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하여 신청(신고)수리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도시관리과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허가10일,신고5일 | ||
최종결재 | 도시관리과 | 수수료 | 첨부파일참조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첨부 여부
○ 옥외광고물 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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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현장확인→검토확인 →허가수리(신고수리)→
허가(신고필)증 교부(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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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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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1매(신고 제외) 3. 타인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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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준수 이행 (제작 전 표시방법 위반여부 문의 가능)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