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결혼중개업 휴.폐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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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없음 | ||||||
사무내용 | 국제결혼중개업을 휴폐업코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본인 자발적인 휴폐업 신청 시 현장점검
○ 행정처분 폐업 시 후속조치여부 ○ 등록증 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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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휴폐업에 따른 현장(간판 및 소재지 폐쇄 등)조치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기안결재 ⇒ 휴폐업 | ||||||
후속민원 | ○ 수시점검
현장폐쇄 여부 등록증 반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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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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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휴폐업 신청서 1부
2. 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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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사업장 폐쇄조치 여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