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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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경찰청,전국시군구,노동부
사무내용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코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리대장 처리기간 3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건별 30,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 등록신청서의 성명과 각종서류의 가입자 성명이 동일한지
○ 보증보험 금액 또는 예치금을 예치 여부
○ 법정 교육을 이수 여부(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소재지가 사용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 사업자등록은 필하였는지
○ 결격사유 또는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유무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여부(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현장조사사항 ○ 독립된 사무실 확보여부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
처리흐름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교부
후속민원 ○ 매 년 2회(상, 하반기) 정기점검 및 신고 접수 시 수시점검
- 보증보험금 규정금액 유지 점검
- 겸업 및 결격사유 유무 점검
- 허위거짓 광고 또는 거짓정보 제공 유무 점검
- 등록증 게시여부
- 회원명부, 종사자명부 및 계약서 보존 여부 점검 등
-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여부(예침금 포함 시 통장사본 확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근거법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구비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2. 교육필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4. 건축물관리대장
5. 보증보험증권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8. 법인정관사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9.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10. 종사자명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결격사유조회,범죄유무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기재(대표자 및 종사자)
○ 소재지 사용용도 적합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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