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결혼중개업 신고(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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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경찰청,전국시군구,노동부 | ||||||
사무내용 | 국내.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코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건별 30,000원 | 면허세 | |||
심사기준 | ○ 등록신청서의 성명과 각종서류의 가입자 성명이 동일한지
○ 보증보험 금액 또는 예치금을 예치 여부 ○ 법정 교육을 이수 여부(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소재지가 사용용도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 사업자등록은 필하였는지 ○ 결격사유 또는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유무 ○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여부(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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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독립된 사무실 확보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
후속민원 | ○ 매 년 2회(상, 하반기) 정기점검 및 신고 접수 시 수시점검
- 보증보험금 규정금액 유지 점검 - 겸업 및 결격사유 유무 점검 - 허위거짓 광고 또는 거짓정보 제공 유무 점검 - 등록증 게시여부 - 회원명부, 종사자명부 및 계약서 보존 여부 점검 등 -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여부(예침금 포함 시 통장사본 확인)(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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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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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1부
2. 교육필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3. 사업자등록증 4. 건축물관리대장 5. 보증보험증권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 재산목록(국제결혼중개업만 해당) 8. 법인정관사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9.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10. 종사자명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결격사유조회,범죄유무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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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작성 시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등록기준지 기재(대표자 및 종사자)
○ 소재지 사용용도 적합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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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