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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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중단, 운영재개, 폐지신고를 처리하는 민원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폐지사유의 적적성 검토
○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등 회계부분의 적정조치 여부
○ 시설중단 및 폐지시 기존 생활자에 대한 조치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장애인복지법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처리결과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60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구비서류 1.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중단·운영재개·폐지 신고서 1부
2.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장애인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사항 확인
○ 시설거주자가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조치반환계획 및 보조금·후원금의 반환 등
적정회계절차 준수여부 확인
○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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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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