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15호]전입세대확인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최초전입자가 있는경우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자)를 확인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구청장,동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열람용:300원,교부용:400원/5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열람 신청자격
- 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 임차인과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업자, 경매참가자 - 토지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 매매 및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집행관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구비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4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
||||||
구비서류 | ○ 다음 중 해당 항목의 구비서류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소유자(세대원, 위임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명서 - 임차인(세대원, 위임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위임자)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완납된 계약서가 아니라도 가능)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와 물건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 대법원 경매사이트의 출력물 + 신분증명서 (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기자증, 사원증)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 신분증명서 (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 금융회사 : 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 설정관계서류, 사원증 + 신분증명서 (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 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및 신분증명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의 입증자료는 사본을 포함함
○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집행관사무소의 입증자료는 전산출력물도 가능하며, 전산 출력물에 수기로 추가 입력한 자료도 가능함(전산출력물에 직인날인(이미지인포함)이 되어있지 않아도 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확인되면 가능 ○ 위임발급시 위임받은 제3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여야함 ○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사본가능)와 소속기관 사원증,신분증명서 추가제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선택사항이며, 열람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