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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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15호]전입세대확인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최초전입자가 있는경우 최초전입자의 전입일자)를 확인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구청장,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열람용:300원,교부용:400원/5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열람 신청자격
- 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 임차인과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업자, 경매참가자
- 토지소유자와 세대원 또는 그 대리인
- 매매 및 임대차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집행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49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 다음 중 해당 항목의 구비서류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소유자(세대원, 위임자) :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건축물관리대장, 신분증명서
- 임차인(세대원, 위임자) :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등본, 신분증명서
-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위임자) :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완납된 계약서가 아니라도 가능)
- 경매참가자 : 경매일시와 물건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 대법원 경매사이트의 출력물 + 신분증명서 (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기자증, 사원증)
-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사원증 + 신분증명서(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사원증 + 신분증명서 (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 금융회사 : 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 설정관계서류, 사원증 + 신분증명서 (법인 및 단체 명의일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 1개와 사원증)
- 집행관 : 현황조사명령서, 사원증 및 신분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등의 입증자료는 사본을 포함함
○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집행관사무소의 입증자료는 전산출력물도 가능하며, 전산 출력물에 수기로 추가 입력한 자료도 가능함(전산출력물에 직인날인(이미지인포함)이 되어있지 않아도 의뢰기관명, 전화번호, 발급번호 확인되면 가능
○ 위임발급시 위임받은 제3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하여야함
○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중1개(사본가능)와 소속기관 사원증,신분증명서 추가제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는 선택사항이며, 열람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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