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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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8호]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다수)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하는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동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20통까지)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400원(이해관계인5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여부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별지 제7호 서식 상에 기재된 신청자와 증명자료, 목적의 동일성 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입증자료 확인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 소명자료제출(법원발행 문서 등)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반송된 내용증명과 <판결문,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
4.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채권·채무관계의 경우 초본 발급만 가능.
○ 서명을 할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 불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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