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8호]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다수)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별지 제7호서식을 사용하는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동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20통까지)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400원(이해관계인5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별지 제7호 서식 첨부여부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별지 제7호 서식 상에 기재된 신청자와 증명자료, 목적의 동일성 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입증자료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소송·비송·경매목적 수행 상 필요한 경우 : 소명자료제출(법원발행 문서 등) 3.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반송된 내용증명과 <판결문,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등> 4. 수수료 면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증명자료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채권·채무관계의 경우 초본 발급만 가능.
○ 서명을 할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 불가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