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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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사무내용 |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일자리경제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1부(일자리경제과 비치)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본(개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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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