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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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관계부서 | ||||||
사무내용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전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사업계획승인대장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12일○관광객이용시설업:15일○국제회의시설업:14일 | ||
최종결재 | 사어별상이 | 수수료 | 등록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추가)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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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부서)의견 협의 | ||||||
처리흐름 |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관계부서(기관)의견협의 ⇒ 종합검토
⇒ 승인(보완·반려) ⇒ 민원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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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2부 5.「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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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의제 등) 및 부대시설의 인·허가 등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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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