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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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관계부서
사무내용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 전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광객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에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사업계획승인대장 처리기간 ○관광숙박업:12일○관광객이용시설업:15일○국제회의시설업:14일
최종결재 사어별상이 수수료 등록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추가)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등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부서)의견 협의
처리흐름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관계부서(기관)의견협의 ⇒ 종합검토
⇒ 승인(보완·반려) ⇒ 민원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건설장소, 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ㆍ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2.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2부
5.「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 하였거나 인ㆍ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의제 등) 및 부대시설의 인·허가 등
관련 부서와 의견 협의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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