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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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관계부서
사무내용 법제15조에 따라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사업계획승인대장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12일○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국제회의시설업: 14일
최종결재 사업별상이 수수료 등록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추가)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등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부서)의견 협의
처리흐름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관계부서(기관)의견협의 ⇒ 종합검토
⇒ 승인(보완·반려) ⇒ 민원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구비서류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취소(정지)등을 명 할 수 있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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