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문화관광과 | 관계부서 | ||||||
사무내용 | 법제15조에 따라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사업계획승인대장 | 처리기간 | ○관광숙박업: 12일○관광객이용시설업: 15일○국제회의시설업: 14일 | ||
최종결재 | 사업별상이 | 수수료 | 등록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 추가)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
1. 사업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 및 방안이 있을 것 등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관계기관(부서)의견 협의 | ||||||
처리흐름 | 접수 ⇒ 결격사유조회 ⇒ 서류검토 ⇒ 관계부서(기관)의견협의 ⇒ 종합검토
⇒ 승인(보완·반려) ⇒ 민원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15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
||||||
구비서류 | 1. 변경사유서 2부
2.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각 2부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 중 내화ㆍ내장ㆍ방화ㆍ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부 4.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와 같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 계획승인을 취소(정지)등을 명 할 수 있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