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사무내용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국민연금공단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장애인공부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심사기간제외)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현장조사사항 공단은 장애심사가 서류만으로 어려울 때 직접 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가부판단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로 판단(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함)
처리흐름 상담 및 신청→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국민연금공단에 정도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의 정도결정 및 통보→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후속민원 ○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재판정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근거법규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구비서류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등(장애유형별로 필요서류 상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장애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구비될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인 정도 판정 간에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