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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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
사무내용 | 장애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국민연금공단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장애인공부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심사기간제외)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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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공단은 장애심사가 서류만으로 어려울 때 직접 진단을 시행할 수 있음 | ||||||
가부판단방법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로 판단(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함) | ||||||
처리흐름 | 상담 및 신청→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국민연금공단에 정도심사요청→국민연금공단의 정도결정 및 통보→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
후속민원 | ○ 장애정도의 조정 및 재판정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명서 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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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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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3. 진료기록지 및 검사 결과지 등(장애유형별로 필요서류 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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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장애유형별로 필요 서류가 구비될 수 있도록 안내 ○ 장애인 정도 판정 간에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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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