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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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인쇄사(신규,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인쇄사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인쇄사의 명칭, 소재지
○ 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신고사항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현장 확인 ⇒ 수리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구비서류 ○ 인쇄사(신규·변경)신고서 1부.
○ 변경 시 : 인쇄사 신고필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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