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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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비디오물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디오물 등록공부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일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등록여부 확인, 서류검토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 민원인(폐업 알림)
후속민원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신고증 또는 등록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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