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 해산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일자리경제과 | 없 음 | ||||||
사무내용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적합성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여부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노동단체카드정리
관할노동위원회 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7호 서식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규약(회의록)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