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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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동조합 해산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 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 서류 확인
○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적합성 여부
○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여부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노동단체카드정리
관할노동위원회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7호 서식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2. 규약(회의록)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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