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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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부동산거래 계약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의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에 거래지분, 계약대상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등기전에 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토지정보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거래지분, 계약대상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물건 거래금액,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 제외)
○ 다수의 부동산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물건 추가 또는 교체 제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재작성 → 신고필증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신분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2.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3. 대리인 신고시 매도인·매수인 중 1인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4. 거래계약서 사본(면적 변경없이 물건 거래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 신청 전에 하여야 하고, 주택거래신고 지역내 주택거래 신고의 변경사항은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사본 제출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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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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