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 계약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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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
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의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에 거래지분, 계약대상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등기전에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토지정보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거래지분, 계약대상 면적,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물건 거래금액, 중도금 및 지급일, 잔금 및 지급일 ○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 제외) ○ 다수의 부동산등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물건 추가 또는 교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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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신고필증 재작성 → 신고필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구비서류 | 1. 신분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2.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3. 대리인 신고시 매도인·매수인 중 1인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4. 거래계약서 사본(면적 변경없이 물건 거래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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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변경신고는 부동산등기 신청 전에 하여야 하고, 주택거래신고 지역내 주택거래 신고의 변경사항은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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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