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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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
사무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의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토지정보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거래당사자간의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또는 취소·해제 등의 사유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
구비서류 | 1. 신분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2.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3. 대리인 신고시 매도인·매수인 중 1인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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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신고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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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