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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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의 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토지정보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거래당사자간의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또는 취소·해제 등의 사유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신고내용 확인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신분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2. 거래당사자(매수인, 매도인)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3. 대리인 신고시 매도인·매수인 중 1인의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거래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합의하여 신고
○ 대리인 신고시 위임장(위임인의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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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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