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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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토지정보과 없음
사무내용 법인이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비치대장 시스템 입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서류 검토
▹ 단체의 등록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성명 및 주소
○ 기 등록된 단체여부를 확인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 가능
현장조사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신청서류 및 전산시스템 확인
처리흐름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신청인)
2. 신청서 기재사항 검토(토지정보과)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토지정보과)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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