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법인이 아닌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등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비치대장 | 시스템 입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청서류 검토
▹ 단체의 등록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성명 및 주소 ○ 기 등록된 단체여부를 확인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 가능 |
||||||
현장조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신청서류 및 전산시스템 확인 | ||||||
처리흐름 | 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신청인)
2. 신청서 기재사항 검토(토지정보과) 3.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토지정보과)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3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 가능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