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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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입소·이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수급자 자격 적합여부
○ 노인요양시설 입소 적합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서비스내역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청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2.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보호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대체 확인 가능)
3. 장기요양인정서 사본("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포함")
4. 재가이용희망자는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붙임으로 첨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재가서비스 이용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비교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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