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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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도로점용허가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사무내용 차량출입시설, 공사용 비계설치 및 일시도로점용 등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처리기간 5일(2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원 면허세 50㎡이상
심사기준 ○ 도시계획사업 시행 예정지 여부 확인·검토
○ 도로교통상 지장여부 및 점용으로 인한 도로기능 저해여부 검토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 공작물 설치인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장소 이외의 부지가 있는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차량통행 및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을시 허가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심사→허가수리(신고수리)→
허가증 교부(신청인)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도로법 제 61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연장허가신청시 불필요)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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