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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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
사무내용 | 차량출입시설, 공사용 비계설치 및 일시도로점용 등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5일(2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50㎡이상 | ||
심사기준 | ○ 도시계획사업 시행 예정지 여부 확인·검토
○ 도로교통상 지장여부 및 점용으로 인한 도로기능 저해여부 검토 ○ 인접 주민에 미치는 영향 ○ 공작물 설치인 경우, 점용하고자 하는 장소 이외의 부지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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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 이상 유무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차량통행 및 보행자통행에 지장이 없을시 허가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서류검토 및 현지조사→심사→허가수리(신고수리)→
허가증 교부(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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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도로법 제 61조
○ 동법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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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설계도면 1부(연장허가신청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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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