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유재산 사용·대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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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없음 | ||||||
사무내용 |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 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민원인에게 사용허가·대부하는 업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 비치대장 |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 | 처리기간 | 신규 10일 계속 3일 | ||
최종결재 | 수수료 |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의 여부
○ 사용목적대로 대부할시 민원발생 여부 ○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 건축물 축조 및 재산의 형질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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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현장 조사 실시 | ||||||
가부판단방법 | ○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후 | ||||||
처리흐름 | ○ 처리흐름
접 수→재산실태조사→대부가부결정→감정의뢰→대부결정 및 계약체결 통지 →계약 및 대부료 징수→대장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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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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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영조물 축조 금지
○ 대부 목적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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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