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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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유재산 사용·대부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재무과 없음
사무내용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 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민원인에게 사용허가·대부하는 업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비치대장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대장 처리기간 신규 10일 계속 3일
최종결재 수수료 신규 5,000원 갱신 3,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현황대로 신청하였는지의 여부
○ 사용목적대로 대부할시 민원발생 여부
○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 건축물 축조 및 재산의 형질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 현장 조사 실시
가부판단방법 ○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법령 등 검토 후
처리흐름 ○ 처리흐름
접 수→재산실태조사→대부가부결정→감정의뢰→대부결정 및 계약체결 통지 →계약 및 대부료 징수→대장정리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영조물 축조 금지
○ 대부 목적에 적합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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