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이혼신고서 안내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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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 |||||||
사무내용 | 적법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쌍방의 협의 또는 재판절차에 의거 해소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구청장 | |
대조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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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제74조 | ||||||
구비서류 | ○ 신고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협의이혼시) 또는 재판판결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판결,조정,화해이혼) ○협의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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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재판이혼-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 협의이혼-협의이혼 의사 확인후 3월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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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