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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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행정사업(변경/폐업 등)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행정지원과 부산남부경찰서
사무내용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행정지원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행정사업무신고대장 처리기간 신고(10일), 변경/폐업(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신고시)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 2장 등)
○ 결격사유 확인
현장조사사항 ○ 영업장소로서의 적격여부 현지확인을 통해 판단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결격사유 확인 및 현장조사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 (필요시 보완,반려)→결격사유확인→현장조사→결재→행정사업
신고확인증 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행정사법 제10조~13조(행정사업의 신고), 행정사법 제14조~17조(사무소의 설치)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 제9호
구비서류 1. 행정사업신고시
가.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합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어번역행정사 : ⑴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⑵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2. 변경 및 폐업신고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행정사법 제 6조(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시험면제 대상자 및 결격사유 확인
○ 영업장소로서의 적격여부 현지확인 조사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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