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행정사업(변경/폐업 등)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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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부산남부경찰서 | ||||||
사무내용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행정지원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행정사업무신고대장 | 처리기간 | 신고(10일), 변경/폐업(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신고시)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진 2장 등) ○ 결격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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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영업장소로서의 적격여부 현지확인을 통해 판단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결격사유 확인 및 현장조사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서류검토 (필요시 보완,반려)→결격사유확인→현장조사→결재→행정사업
신고확인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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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행정사법 제10조~13조(행정사업의 신고), 행정사법 제14조~17조(사무소의 설치)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8호,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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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행정사업신고시
가.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합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어번역행정사 : ⑴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⑵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2. 변경 및 폐업신고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행정사법 제 6조(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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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시험면제 대상자 및 결격사유 확인
○ 영업장소로서의 적격여부 현지확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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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