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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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해운대교육지원청 | ||||||
사무내용 | 기타 유원 시설업을 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내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문화관광과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등 | 비치대장 | 대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문화관광과장 | 수수료 | 15,000원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1. 영업소의 소재지
2.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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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현장 확인 후 결정 | ||||||
가부판단방법 | ○ 건축물대장등본,도시계획확인원 확인 이상없을 시 | ||||||
처리흐름 | 신고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신고서 수리 ■ 변경 등록증 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구비서류 |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결격사유 유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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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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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