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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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무내용 기타 유원 시설업을 신고를 받은 자가 변경내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문화관광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등 비치대장 대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15,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1. 영업소의 소재지
2.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현장조사사항 ○ 현장 확인 후 결정
가부판단방법 ○ 건축물대장등본,도시계획확인원 확인 이상없을 시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신고서 수리 ■ 변경 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수 또는 바닥면적의 변경
다.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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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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