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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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일반(청소년, 복합)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허가(등록)신청(신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무내용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관련 일반(청소년, 복합) 게임장 및 PC방 시설허가(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신규)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문화관광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등 비치대장 새올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30,000원, 공채매입 일반게임300,000원, 그 외 200,000원(도시개발채권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대상 건축물 건축대장 등재여부
[바닥면적(공용면적 포함) 등재,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용도 확인]
☞ 일반게임제공업 : 주거지역은 불가, 판매시설(면적무관)
☞ 청소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복합게임제공업 : 500㎡미만은
근린생활시설, 500㎡이상은 판매시설
○ 대상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 여부(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상)
○ 동일건물 내 학원 소재 여부 (해당이 없을 것)
☞ 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은 제외(상관 없음)
○ 상호, 간판 (신청사항과 일치 여부)
○ 영업소가 완전히 별도 구획되어 있을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
기준 충족 여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충족 여부
○ 신청인 결격사유 확인 (현재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인 자인지,
허가(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였는지)
현장조사사항 ■ 공통사항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등록)신청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청소년 출입여부 및 출입가능시간
나. 음란물의 이용ㆍ제공 금지
다. 도박ㆍ사행행위의 금지
라. 경품취급기준의 준수 ☞ 청소년게임제공업만 해당함
마. 영업시간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33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별표 3] “상호, 등급, 게임물내용정보표시 및 운영정보표지
장치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게임기(또는 PC)마다 운영정보 표시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별도 시설로 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이라는 것을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간판 또는 영업표지물을 영업장의 입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경품 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ㆍ보관하여 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복합게임제공업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영업장(출입문 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각 영업장은 영업장별로 구획되어야 하며, 각 영업장을 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1개의 기기에서 게임, 노래연습, 영화감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3호 공통사항의 시설기준란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통로를 접한 면 중 하나의 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m부터 2m까지의 부분 중 좌우 대비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의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의 부분 중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해야 하고, 출입문의 투명유리창을 가리거나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없으며,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화장실, 욕조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공간에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두어서는 안 된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PC방)
가. 개별 컴퓨터별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흡연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별 컴퓨터별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1.3미터를 초과하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행성게임물로 결정된 게임물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독립된 장소에서 컴퓨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되, 공공시설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부판단방법 ○ 학교위생정화구역 해당여부, 학원 소재 여부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선 확인
○ 시설설비 기준 충족여부는 현장 확인 판단
○ 관련법상 화재안전기준 충족여부는 소방서 발급의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로 판단
○ 관련법상 전기안전점검기준 충족여부는 전기안전공사 발급의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로 판단
○ 신청인 결격사유는 새올행정시스템 전국행정처분 확인(필요시 조회공문 발송)
○ 현장 조사사항은 현장확인하여 판단
처리흐름 신청 ■ 접수 ■ 현장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또는 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허가(등록)증 교부시 면허세 완납 확인 후 교부,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 사업자 허가(등록) 안내
근거법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가. 일반게임제공업 :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2의
[별지제5호의2] 서식
나. 청소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신규) : 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별지제6호] 서식
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 허가(등록)신청의 경우 :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별지제8호] 서식(신규)
(2) 기존 허가(등록) 후 추가의 경우 : 법 제2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별지제15호] 서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3.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1부
4. 복합유통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 구비서류
가. 등록신청의 경우 :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나. 기존 등록 후 추가의 경우 : 상기 1∼4의 가항까지의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서류만 구비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대표자 명의 변경 접수시 양도인과 양수인 동시 방문 후 최근 1년내 행정처분 여부 확인
2. 신규 허가(등록) 장소에 대해 허가(등록) 취소일로부터 1년 경과 여부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기간중인지 여부 확인
※공채매입 : 도시철도채권 신규 일반게임300,000원/ 그 외200,000원 ,영업소 소재지 변경등록시 일반게임150,000원/그 외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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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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