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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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문화재매매업 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자격요건(중 1)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 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자
○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문화재보호법과 형법 제347조 또는 제362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현장조사사항 ○ 신청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결격사유조회 등 ⇒ 현장 확인 ⇒ 수리통보
후속민원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재매매장부를 매년 1월 31일까지 검인받아야 함.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76조·제77조·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
구비서류 ○ 문화재매매업 허가 신청서 1부.
○ 대표자의 사진(3x4) 1장.
○ 각종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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