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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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문화재매매업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허가여부 확인, 서류검토 | ||||||
현장조사사항 |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민원인(폐업알림)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구비서류 | 1. 폐업신고서
2. 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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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신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