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문화재매매업 폐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문화재매매업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허가여부 확인, 서류검토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민원인(폐업알림)
후속민원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구비서류 1. 폐업신고서
2. 허가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문화재매매업을 폐업하면 3개월 이내에 신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4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