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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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대장 처리기간 1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0,000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심의⇒ 지정(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결격사유 유무 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역별 관광협회 지정 사업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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