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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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대장 | 처리기간 | 14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67,500원 | ||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 지정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심의⇒ 지정(지정변경) ⇒ 지정증 발급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
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 1부(한옥체험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결격사유 유무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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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역별 관광협회 지정 사업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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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