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간행물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간행물대장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변경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격사유 조회(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현장조사사항 | ○ 변경신고서류와 일치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변경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격사유 조회 | ||||||
처리흐름 |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격사유 조회, 현장 확인, 결재) ⇒ 민원인(신고증 수령)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구비서류 | 1. 변경신고서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3. [해당 변경사유에 따라 구비] -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편집인: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인쇄인: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발행소(단체·개인):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