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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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사업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간행물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간행물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변경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격사유 조회(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장조사사항 ○ 변경신고서류와 일치여부
가부판단방법 ○ 변경신고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격사유 조회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격사유 조회, 현장 확인, 결재) ⇒ 민원인(신고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3. [해당 변경사유에 따라 구비]
-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 편집인: 편집인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인쇄인: 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발행소(단체·개인):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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