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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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간행물의 명칭, 소재지
○ 경영자의 주소, 성명
○ 결격사유 조회(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현장조사 ,구비서류 검토,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결격사유 조회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작성) ⇒ 민원인(등록증 수령)
후속민원 ○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제출
근거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구비서류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신규, 변경) 신고서 1부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4.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차제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6.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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