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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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간행물의 명칭, 소재지
○ 경영자의 주소, 성명 ○ 결격사유 조회(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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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현장조사 ,구비서류 검토,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 | ||||||
처리흐름 |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 결격사유 조회 ⇒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작성) ⇒ 민원인(등록증 수령) | ||||||
후속민원 | ○ 정기간행물사업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후 처음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제출 | ||||||
근거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구비서류 |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신규, 변경) 신고서 1부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4.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차제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6.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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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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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