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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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출판사(신규/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출판사를 신규로 하려고 하거나 기존 출판사를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출판사대장 비치대장 전산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출판사의 이름,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신고사항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내부 검토(신고사항 검토)⇒ 수리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제3조
구비서류 ○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1부.
○ 변경 시 : 출판사 신고필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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