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출판사(신규/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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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출판사를 신규로 하려고 하거나 기존 출판사를 변경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출판사대장 | 비치대장 | 전산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27,000원 | ||
심사기준 | ○ 출판사의 이름, 소재지
○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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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신고사항과 동일 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신고사항 검토 | ||||||
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내부 검토(신고사항 검토)⇒ 수리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같은 법 제3조 | ||||||
구비서류 | ○ 출판사(신규·변경)신고서 1부.
○ 변경 시 : 출판사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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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신고청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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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