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영화업 신고증을 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영화업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처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담당 수수료 5,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서류 검토 후 재교부
현장조사사항 불필요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로 즉시 판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작성)⇒민원인(신고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제5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에 한함)
3.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