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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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영화업(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영화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영화업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처리 처리기간 신고 7일, 변경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신고 20,000원, 변경 10,000원 면허세 40,500원 (3종)
심사기준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변경신고 대상
- 대표자의 성명
-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 영업소의 소재지
- 영화업의 종류
현장조사사항 불필요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신고증, 영화업 대장 작성)⇒민원인(신고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신규신고】
1. 신고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신고】
1. 신고서
2. 신고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및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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