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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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없음 | ||||||
사무내용 | 영화상영관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영화상영관 등록부 | 비치대장 | 영화상영관 등록부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0,000원 | 면허세 | 67,500(1종) | ||
심사기준 | ·시설기준(영화 및 비디오믈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확인(문화 및 집회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 허용되는 시설 여부 ·제한상영관일 경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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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 ||||||
가부판단방법 | 관련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현장조사 후 판단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영화상영관 등록부 작성)⇒민원인(등록증 수령)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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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등록】
1. 신청서 2. 시설설치 내역서(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영황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1. 신고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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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하여야 함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