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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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영화상영관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영화상영관 등록부 비치대장 영화상영관 등록부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0,000원 면허세 67,500(1종)
심사기준 ·시설기준(영화 및 비디오믈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확인(문화 및 집회
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 허용되는
시설 여부
·제한상영관일 경우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여부
현장조사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가부판단방법 관련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현장조사 후 판단
처리흐름 민원인(신청) ⇒ 민원여권과(서류접수 및 이송) ⇒문화관광과(서류검토, 결재, 등록증, 영화상영관 등록부 작성)⇒민원인(등록증 수령)
후속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구비서류 【신규등록】
1. 신청서
2. 시설설치 내역서(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영황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1. 신고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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