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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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 사용 및 재사용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및사용 등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 신고 내용과 일치 여부
(장비 제조번호, 모델, 방어용품, 방어시설 구조 및 위치)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현장 확인하여 일치 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현장확인→ 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또는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여러 대를 신고 할 때, 장치 1대당 각각 1부씩 신고서 작성할 것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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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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