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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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중 인력등록사항 변경시 해당 관청에 변경통보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기준 적합여부(중복등록, 전속, 비전속)
-유방촬영장치: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1인이상, 방사선사 비전속1인이상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1인이상, 방사선사 전속1인이상
-MRI: 영상의학과전문의 전속1인이상, 방사선사 전속1인이상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새올시스템->전국특수의료장비인력조회를 통해 중복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등록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인력기준 적합여부 확인 (새올시스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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