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특수의료장비 등록사항 중 인력등록사항 변경시 해당 관청에 변경통보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인력기준 적합여부(중복등록, 전속, 비전속) -유방촬영장치: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1인이상, 방사선사 비전속1인이상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영상의학과전문의 비전속1인이상, 방사선사 전속1인이상 -MRI: 영상의학과전문의 전속1인이상, 방사선사 전속1인이상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새올시스템->전국특수의료장비인력조회를 통해 중복여부 확인 후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 통보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등록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인력기준 적합여부 확인 (새올시스템)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