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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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해운대교육지원청
사무내용 유원 시설업 허가사항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문화관광과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등 비치대장 대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문화관광과장 수수료 종합 30,000원, 일반 15,000원 면허세 67,500원
심사기준 결격사유가 없을 것
현장조사사항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서류심사 ■ 결재 ■ 신고서 수리 ■ 변경 등록증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
구비서류 ▷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허가사항 변경허가의 경우(다만, 「관광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ㆍ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 1부
4.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1.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결격사유 유무 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변경허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업소의 소재지
나.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ㆍ이전ㆍ폐기
다. 영업장 면적
2.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수의 변경
3. 신청(신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ㆍ허가취소 등)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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