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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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사항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대장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복지정책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가. 설치자 자격
○ 법인 및 개인(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외) 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의 [별표14], [별표1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 시설기준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별표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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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시설설치 기준 검토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의거 검토 | ||||||
처리흐름 | ○ 신청(민원인)→ 신고서접수(구청)→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아동담당부서)→ 결재→ 신고증 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1부 5.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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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시설의 장은 상근이 가능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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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