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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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없음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사항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건물대장 3. 토지대장 4. 건축물대장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복지정책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가. 설치자 자격
○ 법인 및 개인(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외)
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의 [별표14], [별표1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 시설기준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별표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현장조사사항 ○ 시설설치 기준 검토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의거 검토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신고서접수(구청)→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아동담당부서)→ 결재→ 신고증 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1부
5.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 첨부)
1부
6.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7.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시설의 장은 상근이 가능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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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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