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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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아동복지시설 휴지,폐지,재개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없음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 휴지, 폐지 , 재개 신고사항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복지정책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토
○ 입소 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이 아동보호에 적정한지 검토
현장조사사항 ○ 소재지 변경시 시설설치 기준 검토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의거 검토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신고서 접수 (구청)→ 서류검토(아동담당부서)→ 결재→ 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4.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처분계획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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