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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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없음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 사항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2일
최종결재 복지정책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가. 시설장 자격 유무 판단 검토
나. 동일한 시설 명칭 사용 유무 검토
다. 변경후 시설소재지가 아동보호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 검토
라. 정원 증가시 법적시설기준 충족 여부
현장조사사항 ○ 소재지 변경시 시설설치 기준 검토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의거 검토
처리흐름 ○ 신청 (민원인)→ 신고서 접수(구청)→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아동담당부서)→ 결재→ 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구비서류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시설장 변경 시 결격사유 및 자격검토 유의
○ 소재지 변경 시 기본재산처분 또는 대체 허가 선행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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