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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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아동복지시설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 사항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
최종결재 | 복지정책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가. 시설장 자격 유무 판단 검토
나. 동일한 시설 명칭 사용 유무 검토 다. 변경후 시설소재지가 아동보호에 적합한 환경인지 여부 검토 라. 정원 증가시 법적시설기준 충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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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소재지 변경시 시설설치 기준 검토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의거 검토 | ||||||
처리흐름 | ○ 신청 (민원인)→ 신고서 접수(구청)→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아동담당부서)→ 결재→ 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제5항 | ||||||
구비서류 | 1.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3.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4.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 및 재산활용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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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시설장 변경 시 결격사유 및 자격검토 유의
○ 소재지 변경 시 기본재산처분 또는 대체 허가 선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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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