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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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없음 | ||||||
사무내용 |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검사대상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필증교부대장 | 처리기간 | 14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만원~6만원 | 면허세 | |||
심사기준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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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사용전검사 장비 실측 및 육안검사를 통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사용전검사 기준표의 모든 검사항목 적합 시 적합 판정 | ||||||
처리흐름 | 접 수 (건축주)→현장검사(재무과)→부적합(재검사) 또는 적합(필증교부)→검사필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 ||||||
구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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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확인 (20,000~60,000원) - 20,000원 : 150 ~ 500㎡미만 - 30,000원 : 500 ~ 1,000㎡미만 - 40,000원 : 1,000 ~ 3,300㎡미만 - 60,000원 : 3,300㎡~ 5,000㎡미만 - 재 검 사 : 해당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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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