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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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재무과 없음
사무내용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검사대상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필증교부대장 처리기간 1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만원~6만원 면허세
심사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 기술기준
현장조사사항 ○ 사용전검사 장비 실측 및 육안검사를 통해 기술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
가부판단방법 ○ 사용전검사 기준표의 모든 검사항목 적합 시 적합 판정
처리흐름 접 수 (건축주)→현장검사(재무과)→부적합(재검사) 또는 적합(필증교부)→검사필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2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2. 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건축물
-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른 수수료 확인 (20,000~60,000원)
- 20,000원 : 150 ~ 500㎡미만
- 30,000원 : 500 ~ 1,000㎡미만
- 40,000원 : 1,000 ~ 3,300㎡미만
- 60,000원 : 3,300㎡~ 5,000㎡미만
- 재 검 사 : 해당수수료의 50%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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