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휴업(폐업)통보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행정지원과 | 없음 | ||||||
사무내용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3시간)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필증(원본)
○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서 별도 작성 제출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 ->접 수->검토ㆍ확인 ->수 리->재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제29제 및 시행규칙 제26호 제1항 | ||||||
구비서류 | 1. 폐업(휴업) 통보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 신고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별도 작성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증 원본 반납(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 폐업 사유(영업부진 등)을 간단히 기재.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