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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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음
사무내용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을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숙박(면적):27,000원-67,500원*목욕(면적):27,000원-54,000원*이미용(면적)18,000원-40,500원*세탁(5종):18,000원*위생관리용역(종업원수):27,000원-67,500원*관광숙박(1종):67,500원
심사기준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공부확인(건축물용도,)
3.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목욕 해당)
4. 전기안전검사필증(숙박, 목욕 해당)
5.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검토
6. 면허증(이용, 미용 해당)
7. 결격사유 검토
8.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영업신고 수리 후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사(위법 건축물 포함)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후 영업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교육이수증 1부 (사전교육 수료한 경우 해당) → 관련단체 교육수료
4.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 할 경우)
5.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 등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 할 경우)
6. 위임장 (영업주가 영업신고를 위임한 경우)
7. 기타 사항은 영업신고서 참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면허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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