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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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문화관광과 없음
사무내용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디오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시스템전산처리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30,000원 면허세 40,500원
심사기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확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여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가능 여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영업제한 여부
○ 기타 신청서 내용
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및 신청사항과 동일 여부
가부판단방법 ○ 현장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 접수 ⇒ 결격사유 조회 ⇒ 현장 확인 ⇒ 서류검토 ⇒ 수리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18조·19조
구비서류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신청서 1부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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