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공작물 축조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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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 음 | 비치대장 | 없 음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45,000 | ||
심사기준 |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 및 현장조사→결재,처리→결과 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작물의 배치도 3. 공작물의 구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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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법 제110조제3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2.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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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