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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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공작물 축조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축과 없음
사무내용 담, 옹벽, 광고탑 등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할 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 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없 음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45,000
심사기준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 건축법 및 관계법규 적법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 및 현장조사→결재,처리→결과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건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18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작물의 배치도
3. 공작물의 구조도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법 제110조제3호
1. 신고를 하지 않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2.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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