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동물병원개설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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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동물병원 개설신고 업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5천원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을 갖추어야 함
진료실과 처치실은 병용할 수 잇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중 진료실의 면적기준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병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진료실은 진료대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를 갖추어야 함 ○처치실은 동물에 대한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데 필요한 진료용 무명 조명등, 소독장비등 기구와 장비를 갖출 것. 다만,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함 ○ 조제실은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되도록 하여야 함 ○ 기타 동물병원 내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임상병리검사실 설치의 경우 현미경·세균배양기·항온수조·굴절계· 마이크로피페트·교반기·원심분리기 및 멸균기를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 되도록 할 것 ○ 기동장비 및 기동보관 창고를 갖추어야 함 ○ 동물병원의 건물 총 면적은 기동장비 보관창고를 제외한 면적이 100㎡ 이상이어야 하고 진료실(임상병리검사실을 포함한다)의 면적은 30㎡이상일 것 ※ ⑥~⑧항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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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수의사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지확인→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수의사법 제17조 |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동물병원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 장비 및 명세서 각 1부 ○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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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미복권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정신병자, 심신박약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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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