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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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소방서
사무내용 어린이집의 소재지,명칭,정원,대표자,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어린이집관리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준수여부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현장조사사항 ○ 현장 방문 조사
가부판단방법 ○ 관련법령 및 현장확인 후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구)→검토(구)→결재(구)→인가증 발급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2의1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 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 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본적지 기재(대표자 및 원장)
○소재지 사용용도 적합여부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위험시설물과의 거리 등 실무부서 협조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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