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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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어린이집 인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일자리경제과,환경위생과,소방서
사무내용 어린이집을 신규료 설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
대조공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비치대장 어린이집관리대장 처리기간 1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준수여부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여부
현장조사사항 ○ 현장 방문 조사
가부판단방법 ○ 관련법령 및 현장확인 후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구)→검토 (구)→결재 (구)→인가증 발급
후속민원 ○ 해당없음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결격사유조회를 위한 본적지 기재(대표자 및 원장)
○소재지 사용용도 적합여부 및 자격증 소지여부
○ 위험시설물과의 거리 등 실무부서 협조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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