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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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없 음 | ||||||
사무내용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설치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적합여부
○ 시설운영기준의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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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고서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3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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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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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