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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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 음
사무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가족행복과 처분청 가족행복과
대조공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건축물대장 비치대장 신고대장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가족행복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가. 상담소는 연면적 49.59㎡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회의실, 비상재해대피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 상담소는 주5일, 평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시설종사자 :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이상
현장조사사항 ○ 상담소 설치 기준 확인
가부판단방법 ○ 현장조사 후 타당성 검토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신고증 교부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4조
구비서류 1. 상담소 설치 신고서(별지제1호 서식)
2.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결격사유조회,범죄유무조회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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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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